고용보험 #만65세이상근로자 #65세이상근로자가입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만65세고용보험가입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만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와 제외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특례에 따라 비록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2.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