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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알아가기

만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와 제외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특례에 따라 비록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2.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1. 65세 이후에 고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실업급여 적용제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 할 수 있음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함 (3개월 경과시 가입 불가)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 산재보험도 동일)

5.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병정우체국 직원

6.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2021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책에서 발췌-


고용보험 이라는 이름안에는 두가지의 보험이 있다.

첫번째는 실업급여 - 이건 우리가 아는거.. 실직 사유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받는 금액.

두번째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이건.. 나중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만65세 이상 근로자는 나이가 있어서.. 첫번째 실업급여에는 가입이 안되고,

두번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에는 해당이 되어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한다.

헌데, 만65세 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이미 실업급여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한것이고..

전근무지에서 이직한곳으로 옮긴 공백이 10일미만이면 계속 실업급여에 가입을 할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취득신고를 하고, 급여를 만들기전에 고용보험에 확인을 하면 알수가 있다.

만65세 이상 근로자가 이직시 공백이 10일미만이라 계속 실업급여 가입대상이라면...

이사람은 고용보험을 0.8%를 예수해야한다.  ( 공백이 10일이상이면 연동이 안되니.. 그땐, 고용보험 예수할 금액이 없다.)

※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보험 요율 - 근로자 0.8% + 사업주 0.8%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요율 - 근로자 0% + 사업주 0.25%  ( 이건 사업주만 부담) 

예) 만65세 이상 근로자. 이직시 공백이 10일미만 /  월급 1,000,000원

= 근로자분 고용보험 : 1,000,000 * 0.8% = 8,000원.

예) 만65세 이상 근로자. 이직시 공백이 10일이상 / 월급 1,000,000원

= 근로자분 고용보험 : 없음.

**주의사항 : 실업급여만 안 낼뿐이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가입대상이라.. 고용보험에도 가입을 해야한다.

└ 만65세 이상 근로자 취득신고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세군데 전부 가입해서 신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