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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알아가기

차기연계소득 조정신청( 필요서식과 접수시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 과 직장가입이 있다.

직장가입은 근로자면 된다. ( 사업주라면 직원이 1명이라도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전전년도 보다 전년도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는 전전년도 기준 소득으로 책정이 되어 나와서 부담스러울수 있다.

그럴땐 차기연계소득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서식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및 납부계산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면 된다.

( 둘중에 하나만 보내면 처리가 안된다.)

접수 시기는.. 7월중에 하여야 6월 보험료부터 조정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