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사업장가입 #건강보험사업장적용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취득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 (건설업 아님)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적용제외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 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발췌- ( 아래 서식으로 4대보험을 전부 신고 할수 있음) *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 작성해줘야함. (.. 더보기 이전 1 다음